입력2006.09.27 10:05
수정2006.09.27 10:05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27일 전군표 국세청장은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세무조사 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기간은 최장 3년이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