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판교 신도시 당첨자뿐만 아니고 은평 뉴타운이나 파주 운정지구,행정 복합 중심도시,혁신도시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들 이슈 지역에 대해 거래 동향이나 불법 매집 세력들의 투기 조장 유무를 면밀히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판교 2차 당첨자와 관련해선 "다음 달 당첨자가 발표되고 계약금이 납부되면 계약자의 연령과 직업 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봐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탈루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특히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낸 사람과 당첨자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31 대책으로 지난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 표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했다.

전 청장은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와 관련,"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특히 장부 등 원시 증빙서류를 파기했을 때는 범칙처리(형사처벌)할 방침"이라며 "재경부에서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3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40~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