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해보험사들과 손보협회가 금융당국에 내는 분담금 문제로 속앓이를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분담금 징수방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두고 일어난 일이지만, 상대가 감독당국이다 보니 대응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은 올해 1,879억원에 달합니다.

<CG> 매년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1만분지의 총부채 대비 2.74% 수준으로 은행의 0.8%보다는 높고 증권사의 9.97%보다는 낮습니다.

<CG> 이로 인해 올해 삼성생명이 납부한 분담금은 217억원으로 국민은행이 납부한 분담금 133억원보다 많은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 : 분담금 개선안 다양한 항목 적용)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은행과 보험권의 분담금을 재조정하면서 그동안 보험업계에 적용해 왔던 총부채 이외에 보험료 수입 등 다양한 항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S : 손보업계 분담금 30~40% 증가)

분담금 징수 개선안은 생보업계의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엉뚱하게도 손보업계의 분담금을 30%~40%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S : 감독조직 확대로 향후 부담 증가)

특히 금융감독이 강화되면서 금감원의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손보사들은 이번 방안이 확정될 경우 분담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감독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작 상대가 감독당국 이어서 대응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탭니다.

(편집 : 남정민)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분담금 부담이 완화돼 표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손보사들은 금감원에 대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