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의 침수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침수경보장치는 화물창에 수위감지기를 설치하고 조타실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 침수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침수에 따른 침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상대응 시스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라 선박기관기준을 개정해 이달 말 공표하고

약 57척에 달하는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