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에 사는 조모씨(69)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난해 73곳의 병·의원과 80곳의 약국에서 1만3699장의 파스를 처방받았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급여자로 진료비를 전액 정부가 대주고 있다. 조씨가 파스 값으로만 한 해 쓴 돈은 무려 1211만2526원.정부가 조씨의 진료비로 지불한 돈(2136만1200원)의 절반 이상(56.7%)이 파스 값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파스 오남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165만명 중 38만명(23%)이 파스를 처방,조제받았으며 이 가운데 △500장 초과 사용자가 2만7000명 △1000장 이상 사용자 5195명 △5000장 초과 사용자도 22명에 달했다. 이들의 파스 값으로만 266억원이 예산에서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의료급여 약제비(6594억원)의 4.03%에 달했다.

류지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은 "파스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처방받은 파스를 판매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제한,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한 처방 및 조제가 확인된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도 진료비 심사조정이나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팀장은 아울러 파스가 질병 치료제가 아닌 단순한 진통 소염제인 점을 감안,가까운 시일 내에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지급 대상에서 파스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