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25일부터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에 따른 주요 법규와 절차를 알려 개인이나 기업들의 법규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실시하며 기업과 개인, 금융회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25일 부산, 26일 대구, 27일 광주, 28일 대전에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