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중소기업의 수장인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완전히 맡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정회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서울시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제항 의원측은 "7월 말 시행에 들어간 현 협동조합법은 회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관리를 중앙회가 임의로 결정토록 하고 선관위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혼탁한 선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위탁 선거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에 대해 "민간 경제단체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회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서 맡아 하더라도 중앙회가 스스로 결정해 의뢰하는 현재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