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사가 있었다면 함정단속에 걸려도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마약사범 단속 정보원에게 히로뽕을 판매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한모씨(35.여)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약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한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같은 교도소 복역 중 알게된 마약사범 A씨에게 히로뽕 0.7g을 80만원에 팔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한씨는 A씨가 검찰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고자 의도적으로 접근해 필로폰 판매를 유도했으므로 '함정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히로뽕 판매의 범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로지 수사기관에 의해 비로소 범죄가 유발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은 또 "함정수사는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키고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범의를 가진자에게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면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항소심 판결도 타당하다고 인용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