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 지역경제] 송도 국제업무단지 성공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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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업무단지 투자유치 활성화와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원스톱서비스 등 행정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이 제조업과 물류산업,관광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투자사업을 끌어 들이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와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사무소,제조회사 아시아본부 등은 경제자유구역법상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외국기업을 중국 등으로 내모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후발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인 싱가포르나 홍콩,중국 상하이 등에 비해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투자 유치가 저조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상하이 푸둥특구만 해도 외국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율 30%의 절반인 15%만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되면 조세감면 혜택 종료 후 추가적으로 3년간 법인세율 10%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나 국제업무단지는 조세혜택 제한뿐 아니라 27%의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른 나라 경제특구와 비교해 볼때 세제측면에서 인센티브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만 도입해도 5∼10년간 법인세율을 26% 감면해 주는 선도자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의 지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리비,이자,외환거래수입,역외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5∼10%만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다른 문제는 국내기업의 역차별이다.
국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송도국제도시 진출 여부는 외자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국기업이 투자 판단에 있어 삼성,LG 등 국내 유명 기업의 진출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도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아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
기업이 송도에서 제조업을 할 경우 중과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은 물론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정부로부터 까다로운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가 일반 수도권지역과 똑같이 규제를 받는 는 것은 부당하며 송도국제도시가 동북아경제 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경제특구로서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자유치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인프라는 정서적 인프라다.
해외투자자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면 여러 나라의 진출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이 굳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속성을 이해하고 기업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자들은 투자에 상응하는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해외 자본과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원스톱서비스 등 행정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이 제조업과 물류산업,관광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투자사업을 끌어 들이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와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사무소,제조회사 아시아본부 등은 경제자유구역법상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외국기업을 중국 등으로 내모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후발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인 싱가포르나 홍콩,중국 상하이 등에 비해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투자 유치가 저조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상하이 푸둥특구만 해도 외국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율 30%의 절반인 15%만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되면 조세감면 혜택 종료 후 추가적으로 3년간 법인세율 10%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나 국제업무단지는 조세혜택 제한뿐 아니라 27%의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른 나라 경제특구와 비교해 볼때 세제측면에서 인센티브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만 도입해도 5∼10년간 법인세율을 26% 감면해 주는 선도자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의 지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관리비,이자,외환거래수입,역외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5∼10%만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다른 문제는 국내기업의 역차별이다.
국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송도국제도시 진출 여부는 외자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국기업이 투자 판단에 있어 삼성,LG 등 국내 유명 기업의 진출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도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아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
기업이 송도에서 제조업을 할 경우 중과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은 물론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정부로부터 까다로운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가 일반 수도권지역과 똑같이 규제를 받는 는 것은 부당하며 송도국제도시가 동북아경제 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경제특구로서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자유치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인프라는 정서적 인프라다.
해외투자자를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면 여러 나라의 진출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이 굳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속성을 이해하고 기업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자들은 투자에 상응하는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이기 때문에 해외 자본과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