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월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적용하던 할인률 최고 도달기간이 현행 7년에서 보험사 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료 산정 개선안을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S : 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 마련)

보험개발원은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CG> 이번 방안은 손보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도 가입자간 교통사고 위험도에 따라 현재 18등급에서 23등급으로 확대돼 최고 200%와 최저 40% 사이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매년 무사고일 경우 가입 보험사와 상관없이 한 해 보험료가 5%~10%씩 할인되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최고 60%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S : 자차 손해담보, 최고 20%내 차등)

할인할증제 개선 방안과 더불어 내년 4월부터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해 최고 20%내에서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같아도 사고가 난 후 수리비와 정비수가가 많이 나가는 차량 모델을 소유한 운전자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차량 1년간 기본요율 적용)

신규로 출시된 차량은 1년간 기본요율을 적용한 후 새로운 등급을 마련해 보험요율을 차등하기로 했으며, 외제차도 차종과 제작사별로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편집 : 신정기)

보험개발원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사고율 감소효과와 함께 부품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 보험료 인하나 인상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