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다.

올해는 돈좀 모아보자고 연초에 굳은 결심을 했지만 막상 지금껏 해놓은 것이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연말정산이라는 '재테크 막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새내기들에게 연말정산은 적은 노력으로 적잖은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회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만 잘 활용해도 웬만한 재테크보다 낫다.

예컨대 현금영수증 등만 잘 챙겨도 수십만원대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절세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장기주택마련상품이다.

완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내년 1월 급여날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26만~115만원의 세금을 내년 1월 급여날에 돌려받는다.

올해부터 바뀐 내용도 숙지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퇴직연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한도가 60만원 늘었다.

연말까지 한도인 300만원을 채워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26만~1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마다 가입대상이 제한되며,소득공제를 받은 뒤 의무 가입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졌다.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줄어든 소득공제를 보충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현금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

올해 재테크에서 변변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면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재테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금손실을 감수하며 투자를 통해 1%의 추가 수익률을 올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연말정산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돈을 버는 것이 올해 재테크의 '끝내기 기술'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져 서류를 떼기 위해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 일이 줄어들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영수증,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보험급여 대상 의료비,직업훈련비에 한해 출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장애인 보장성 보험,신용카드,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퇴직연금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