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초과 주택 구입시 자금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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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강남과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말쯤 이 법이 시행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내야합니다.
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의 여부도 밝혀야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말쯤 이 법이 시행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내야합니다.
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의 여부도 밝혀야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