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예고가 이번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노사정간 의견 차이는 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조건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연 기자,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어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1년 뒤 바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를 앞두고 노사정간 의견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었는데요

한노총과 경총은 지난주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등 2개 사안에 대한 시행 시기를 5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은 유예기간을 3년 정도로 다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노총은 조건 없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노총의 조건없는 유예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노사정간 대타협이 이뤄지면 3년 유예안으로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만일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합의가 되지 않으면 1년 유예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 등에서 논의가 되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타협이 가능할까요?

기자>

워낙 노사정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사정은 현재 로드맵의 핵심 쟁점을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의견차가 너무 커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로드맵의 핵심 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 내와 경영계 내에서도 입장이 각기 다릅니다.

S)

일단 노사정이 로드맵 입법화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 금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맞기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노조 전임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국내 노조 전임자는 1만여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은 연간 3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노조 전체 조합원 155만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1년간 냈을 때 전체 조합비인 1천860억원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지난 10년을 유예해왔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을 어떤 식으로든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를 두고 한노총과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노조 재정을 감안하면 전임자 임금 지급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한노총은 지난 2일 열린 제10차 노사정 대표회의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복수노조제를 5년 동안 미룬다는 조건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역시 5년 동안 유예한다는 노사 합의를 끌어낸데 이어 3년 유예라는 수정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방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3년 유예 뒤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별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밖에도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또 다른 쟁점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본 상태인데요

그러나 직권중재 폐지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와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영계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필수업무유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병원과 철도, 전기와 석유 등으로 구성된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과 혈액, 폐수처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한노총은 철도와 석유를 제외해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조정하면 이에 한해 대체근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노총의 경우 철도와 석유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고 대체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내용 서면화,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조정 등 다른 쟁점들도 노사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노사관계 로드맵,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기자>

일단 정부는 노사정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사업장 규모별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주 초 막판 절충을 다시 벌일 예정이지만 워낙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합의안을 무시하고 정부안을 고집한다면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노총은 오늘 오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오전 11시 이용득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전면투쟁을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노총과 경영계간 노사 합의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는 민노총은 오늘 노동부 산하 전국 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로드맵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말이나 11월 초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3년을 끌어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노사정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