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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출총제 대안으로 사업지주회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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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대안으로 현행 지주회사 규제보다 약간 완화된 '사업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핵심에 놓여 있는 기업들은 계열사에 대한 지분정리가 불가피해져 규제에 따른 재계 부담이 출자총액제도에 못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공정위는 11일 열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지주회사란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여러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라고 공정위는 규정했다.

    이 업체들은 지주회사와는 달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밝힌 사업지주회사의 기준은 계열사 소유주식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다른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이 업체들엔 자회사와 손자회사들 간 방사형·수평형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다만 지분율 규제,부채비율 규제,수직적 출자단계 규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는 상장사 30%,비상장사 50% 이상이며 부채비율 규제는 100% 미만이다.

    다만 지분해소 등을 위한 유예기간 등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출자관계를 위·아래로만 허용하는 것이며 자회사 등이 옆으로 출자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출자관계를 위·아래로만 만들라는 것은 대다수 그룹들로 하여금 옆으로 돼 있는 지분관계를 정리하라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자금이 없는 그룹은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도를 보면 사업지주회사가 가장 높고 순환출자 금지,출총제 등이 다음 순"이라며 "이러려면 왜 출총제 폐지를 논의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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