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간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감사의 적법 여부와 감사 시기를 놓고 한바탕 몸싸움을 벌인 데 이어 이젠 감사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신경전 중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티격태격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등 5개 정부 부처의 합동감사(14∼27일)를 수용하겠지만 감사자료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겉으로는 감사에 응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가 자료 제출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8조다.

이 조항은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정부가 지자체를 '제한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행자부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감사가 일 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감사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최항도 서울시 대변인은 "행자부는 법령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갖고 해당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도도 정부감사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반발하지 못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위법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 감사할 필요 없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 거부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