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일 과학기술부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전략물자·전략기술의 수출입 통합 공고가 8일부터 개정돼 시행된다며 전략 물자와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략 물자는 테러나 전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군수 물자와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수출입에 통제를 받는다.

이번 개정으로 컴퓨터 성능 확인 기준이 '복합이론성능(CTP)'에서 '최적수행성능(APP)'으로 바뀌어 사실상 통제 기준이 강화됐다.

화학물질 제조장비 중 '니오비움' 합금으로 제작된 설비도 통제 품목에 추가됐다.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제품을 보낼 때는 수출 상품이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 수입자에게 '자가 판정서' 서식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군수물자 중 주요 방산물자 지정 품목의 수출 허가 기관이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변경됐다. 상세한 개정 사항은 전략물자무역정보시스템(www.s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