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제도화 개막과 빨라진 시계
한국에 ESG 공시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연결기준 공시와 지배구조, 경영간섭 리스크, 이사·경영진의 내부통제 구축 등 지속가능 공시에 있어 쟁점 사안들을 확인하고, 시급히 대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 안정성 위에서 이 전환을 이끄는 것이 경영진의 과제다.
[한경ESG] C레벨 노트 한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SSB Standards) 기반 국내 적용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이하 로드맵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로드맵안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법적 책임 부담이 큰 법정공시(사업보고서) 이전에 거래소 공시를 선행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로드맵안은 오는 4월 중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안에 따르면 2027 사업연도에 대한 공시를 2028년에 이행해야 하므로, 대상기업에 남은 준비 시간은 사실상 1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데 ESG 공시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인프라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기업이 ESG 공시 준비 과정에서 직면할 핵심 법적 쟁점을 △연결기준 공시와 지배구조 △경영간섭 리스크 △이사·경영진의 내부통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