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험사 포괄적 업무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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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보험사에서도 예.적금 등 은행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수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업무 확대는 자칫 보험업계 발전에 저해할 수 있고, 계약자 보호는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계약자는 보험사 창구에서 예.적금의 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투자자문은 물론 투자일임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S : 보험개발원,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보험개발원은 재정경제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CG> 보험개발원은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비롯해 포괄적인 부수업무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결제기능 허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생.손보 겸영확대는 금융겸업화 추진 속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 :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독립계리사나 요율산출기관을 택일해 확인하도록 했으며, 자산운용에서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한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S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부여)
특히 금융감독당국에게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공공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험설계사의 일사 전속제 폐지에 대해서는 손.생보 교차모집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S : 업무영역 확대 주장 비판)
하지만, 이번 개편 방안은 결국 자기 밥그릇은 챙기는 한편, 실익이 떨어지는 여타 금융기관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만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S : 투자책임 고객 전가 가능성)
보험산업의 특성상 보험사는 회사의 자산운용을 통해 계약자 보호가 1차적인 목적이지만, 포괄적 업무 확대는 자칫 투자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 : 신정기)
또, 부수업무 확대는 결국 보험산업의 영역도 다른 금융기관에게도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해 줄 수 있어 계약자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앞으로 보험사에서도 예.적금 등 은행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수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업무 확대는 자칫 보험업계 발전에 저해할 수 있고, 계약자 보호는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계약자는 보험사 창구에서 예.적금의 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투자자문은 물론 투자일임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S : 보험개발원,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보험개발원은 재정경제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CG> 보험개발원은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비롯해 포괄적인 부수업무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결제기능 허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생.손보 겸영확대는 금융겸업화 추진 속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 :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가 독립계리사나 요율산출기관을 택일해 확인하도록 했으며, 자산운용에서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한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S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부여)
특히 금융감독당국에게 보험사기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공공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험설계사의 일사 전속제 폐지에 대해서는 손.생보 교차모집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S : 업무영역 확대 주장 비판)
하지만, 이번 개편 방안은 결국 자기 밥그릇은 챙기는 한편, 실익이 떨어지는 여타 금융기관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만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S : 투자책임 고객 전가 가능성)
보험산업의 특성상 보험사는 회사의 자산운용을 통해 계약자 보호가 1차적인 목적이지만, 포괄적 업무 확대는 자칫 투자의 책임을 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 : 신정기)
또, 부수업무 확대는 결국 보험산업의 영역도 다른 금융기관에게도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해 줄 수 있어 계약자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