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기(閔亨基)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는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정의 적법성 논란의 불똥이 튀면서 회의가 정회 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법사위 청문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적법한 인사청문회를 흠집내기 위한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여야간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민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회가 선포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전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빠뜨릴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법사위의 권한에 관한 부분인 만큼 이 문제를 명확히 한 후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헌법상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키로 돼 있지만 전 후보자는 재판관에서 사퇴해 소장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의 임명동의 요청은 위헌이므로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로서 이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전 후보자 청문회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그대로 진행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앞으로 소장 자격을 둘러싼 법적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치유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법사위원 전원이 특위위원이 돼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전례를 보면 헌재소장 청문회를 하면 재판관 청문회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해석돼 왔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가작용에 대해 뒷다리 잡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병호(文炳浩) 의원도 "법사위 청문회나 특위 청문회나 크게 보면 성질이 똑같은 것"이라며 "법해석의 논란이 있지만 미비점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이번 사례와 비슷한 헌재소장 청문회는 재판관 청문회까지 갈음한다는 규정을 두는게 올바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종인(林鍾仁)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민 후보자에 대한 것인데 왜 전 후보자 문제로 법사위가 해야할 일은 안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장에게 말하면 될 일이다.

법사위는 민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자 "이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야 간사가 청문회를 할 것인지 협의해달라"며 45분여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민 후보자의 병역이나 재산 등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배우자가 1983년 혼자서 충북 옥천군에 전입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밝혀달라"며 "후보자의 반포동 아파트 재산신고액은 3억5천만원인데 실제 매매가는 15억원에 달한다고 보도되는데 재산신고방법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후보자는 1969~70년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71년 질병 후유증을 이유로 징집면제가 됐다"며 "장남은 7차례나 입영연기 후 작년에 입대했고, 차남도 지금까지 8년이나 입영연기를 했는데 법규에 규정된 입영시기를 넘도록 입영을 미룬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