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 운반 차량 일본서 자유롭게 운행 가능 ‥ 한ㆍ일, 물류문제 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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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한국의 컨테이너 운반 차량이 일본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컨테이너 운반 차량은 일본 항만 하역장까지만 출입할 수 있어 보세구역(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선 일본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갈아실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김성진 장관과 기타가와 가즈오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한·일 물류 장관 회담에서 컨테이너 운반 차량 상호 운행을 포함한 양국 간 물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 특례 규칙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일본 승용차 및 화물차의 자유로운 운행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일본법상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을 들어 우리나라 컨테이너 운반 차량과 활어 운반차 등 화물 차량의 이동 범위를 보세구역 내로 한정해 왔다.
해양부는 일본이 물류 협력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를 풀 경우 컨테이너 운반 차량의 자유 운행만으로도 연간 50억원 정도의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지금까지는 한국의 컨테이너 운반 차량은 일본 항만 하역장까지만 출입할 수 있어 보세구역(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선 일본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갈아실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김성진 장관과 기타가와 가즈오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한·일 물류 장관 회담에서 컨테이너 운반 차량 상호 운행을 포함한 양국 간 물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 특례 규칙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일본 승용차 및 화물차의 자유로운 운행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일본법상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을 들어 우리나라 컨테이너 운반 차량과 활어 운반차 등 화물 차량의 이동 범위를 보세구역 내로 한정해 왔다.
해양부는 일본이 물류 협력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를 풀 경우 컨테이너 운반 차량의 자유 운행만으로도 연간 50억원 정도의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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