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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과열 막으려 토지개발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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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토지 최저가격제도를 도입하고 농경지를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중국 투자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5일 '토지공급억제에 관한 통지'에서 앞으로 중앙정부가 토지에 대해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매각하는 지방정부의 관리는 처벌하기로 했다.

    또 저가에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대폭 올려받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중단시키지 못하거나 불법 토지거래를 조사하지 못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 승인요청을 건별이 아니라 연간 단위로 심의해 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예산과 별도로 사용해 온 토지 매각 대금도 앞으로는 예산에 편입시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토지 사용 비용을 올려 결국 토지 개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고정자산투자를 억제해 경기 과열을 막아보겠다는 뜻이다.

    이 방침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지방정부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토지 이용에 따른 투자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자원부의 집법감찰국 장신바오 국장은 지방정부의 고삐를 죄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라면서 "실제로 불법적인 토지 거래의 배후에 지방정부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나서는 것은 토지 매각 대금을 예산외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자원부 등 관련 기관들은 조만간 토지 공급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대규모의 전국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중국은 30%에 이르는 고정자산 투자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 10.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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