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또 다른 피해"…엡스타인 피해자들, 美정부·구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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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제인 도1'이라는 익명의 원고는 피해 생존자들을 대표해 개인정보 삭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미 법무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수백만 쪽에 달하는 사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이메일, 거주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충분히 가리지 않은 채 대중에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일부 정보를 검게 처리했으나 PDF 파일의 해당 부분을 복사해 문서 편집기에 붙여넣으면 가려진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정부의 행위에 문건 공개를 요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적 동기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이후에도 해당 정보를 재게시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기능 'AI모드'가 피해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여과 없이 표시하고, 클릭 한 번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AI모드는 중립적인 검색 인덱스가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서술형 결과물로 포장하는 능동적인 콘텐츠 생성 도구"라며 "이는 캘리포니아 법상 법적 조치 대상인 신상털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다른 플랫폼에서는 유사한 반복 시험에서 피해자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책임을 면제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의 적용 범위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AI가 기존 콘텐츠를 재구성해 생성한 결과물에도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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