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투표권자 20세에서 19세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주민투표권자의 청구권자 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법률안 8건, 법률 시행령 7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법을 개정, 투표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외에 현행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허용대상과 일치시켜 지방의회의원 외에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상무위원회의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의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1년 이내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50% 미만 출석하여 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쟁의 예방 및 사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정부는 오늘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 법률안 8건, 법률 시행령 7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법을 개정, 투표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외에 현행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허용대상과 일치시켜 지방의회의원 외에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상무위원회의 소위원회와 노사정위의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1년 이내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의결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50% 미만 출석하여 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쟁의 예방 및 사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