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평형) 이상 아파트 건축용으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등록세(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해 취득 원가의 4.6%)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공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택지의 분양 가격도 종전보다 4%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주택을 갖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역 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 주택의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공시가격의 0.2%)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의견수렴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취득·등록세가 면제됐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취득 토지 중 건설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물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토지공사 등이 조성 원가보다 비싼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 건축용 택지와 상가 건축용 부지 등이 취득·등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금 부과에 따라 조성 원가가 올라가고 감정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형 아파트 택지 분양가격도 일정 부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토공과 주공에 부과될 취득·등록세 규모는 올해 조성된 택지를 기준으로 할 때 270억원 안팎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그렇지만 행자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와 임대주택 건설 용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걸쳐 생활비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 역모기지론 주택은 근저당 설정 때 등록세가 면제된다.

역모기지론 대상 주택 중 가구당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25%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역모기지론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활용해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새로 사들이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납부세액 기준으로 50%를 감면받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각종 면허 취득시 현재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한 후 다음 연도 1월1일 정기분 면허세를 따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시분 납부 때 다음 연도 정기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미리 납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10%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25~50%를 줄여 주던 것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내년부터는 정상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