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과 국가발전을 외면하는 노동운동은 폭력이나 다름 없다. 발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파업을 강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뒤늦게나마 발전노조가 파업철회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우리의 노동운동이 이대로 좋은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발전노조가 파업명분으로 내세운 요구조건들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인지부터 의아하게 만든다.

노조는 발전5사의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해고자 복직,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노사협상의 범주(範疇)에도 속하지 않는다.

발전5사의 통합 요구는 경영혁신의 근간인 경쟁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인사위원회 참여 등의 요구조건은 노조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 주40시간 근무제도 현실을 무시한 억지주장에 다름아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파업의 명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마저 무시한 채 파업을 강행한 것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국가를 부정하고 법질서를 교란하자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기간산업 종사자라면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오히려 극한투쟁은 스스로 자제(自制)하는 것이 도리다.

발전노조가 스스로 하루만에 파업을 철회했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파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한 징계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파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운동도 자제하는 판이다. 그런데 우리의 노동운동은 과거에 갇혀 한발짝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후진국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노동계의 최종목표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