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변호사 "시행령으로 부담금 부과 사라져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지어진 주상복합건축물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김향훈 변호사(사시 43회)는 4일 부담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부과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는 2000년 4월부터 도심재개발사업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 왔고 올해부터는 이 업무가 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넘어왔다.
하지만 관련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데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시행령만으로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김 변호사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헌법 제75조)에 해당한다"면서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중구청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005년 재개발·도시환경정비 전문 법률사무소인 도시정비법률연구소를 설립한 뒤 현재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한 그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계속되는 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와 관련된 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변호사들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지어진 주상복합건축물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김향훈 변호사(사시 43회)는 4일 부담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부과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는 2000년 4월부터 도심재개발사업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 왔고 올해부터는 이 업무가 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넘어왔다.
하지만 관련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데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시행령만으로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김 변호사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헌법 제75조)에 해당한다"면서 "법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중구청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005년 재개발·도시환경정비 전문 법률사무소인 도시정비법률연구소를 설립한 뒤 현재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한 그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계속되는 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와 관련된 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변호사들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