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근로자들이 내는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급여형을 제외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내는 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회사가 출연한 기여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해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연금 저축납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는 소득공제액은 확정기여형이든 급여형이든 근무기간별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이하 근무자라면 근무 연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게되고 20년이 초과하면 120만원을 근무연수에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