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이라크 괴한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오무전기 직원 2명의 유족들이 미국에서 법정 싸움을 벌여 최근 승소했다.

피격사건 희생자인 김만수,곽경해씨 유족들은 작년 4월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1일 소송을 대리한 박문서 변호사에 따르면 미 연방행정법원은 김씨와 곽씨 유족들이 오무전기 원청회사였던 워싱턴인터내셔널(WGI)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해외 주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근로자산재법(Defense Base Act·DBA)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혼인 두 딸이 있는 김씨의 아내는 월 300만원,자녀가 출가한 곽씨의 아내는 월 220만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미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WGI의 하청업체인 오무전기가 DBA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청회사인 WGI가 하위 계약자인 오무전기 직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