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로스쿨] 약혼이후 지나친 혼수를 요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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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매로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정하고 준비 중에 남자 쪽에서 혼수와 시집식구들에 대한 예단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바람에 양가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 측에서는 최고급 외제 가구와 가전제품 등 분에 넘치는 혼수들을 가격까지 일일이 지정하고 일인당 얼마씩을 돈으로 요구합니다. 차라리 파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혼수와 예단은 각자의 형편에 맞춰 정성과 뜻을 담아 보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가품으로 요구함으로써 양가에서 싸움까지 일어나 도저히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파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8호).
문)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시부모가 남편이 저와 살면 일찍 죽는다면서 저를 학대하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때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됐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일지라도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답)혼수와 예단은 각자의 형편에 맞춰 정성과 뜻을 담아 보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가품으로 요구함으로써 양가에서 싸움까지 일어나 도저히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파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8호).
문)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시부모가 남편이 저와 살면 일찍 죽는다면서 저를 학대하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때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됐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일지라도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