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주상복합 교통부담금 근거 없다 입력2006.08.31 17:48 수정2006.09.01 09: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상복합건축물에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구건서의 은퇴사용설명서] 존엄하게 죽고 싶은 욕심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죽는다. 인간도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른다. 나이가 드니 잘 사는 것과 함께 잘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옛 어른들이 얘기하던 ‘자는 듯이 죽는 방법’이 있으면 ... 2 임대기 "재소자도 느낀 '감사의 힘'…매일 다섯가지 고마움 찾아보시길" “하루에 딱 다섯 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뇌에서 옥시토신(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나오고 삶이 바뀔 겁니다.”임대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장(69)은 삼성그룹에 40년 넘... 3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70세 적정"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연령으로는 ‘70세’를 꼽는 의견이 대다수였다.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