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조카인 노지원씨는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와 조선일보사,동아일보사 등 3개 언론사와 기자 5명 등을 상대로 총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노씨는 소장에서 "MBC 는 원고가 '바다이야기' 판매 업체가 상장하기 위해 인수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가 사임 전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조카 도박게이트 터지나' 시리즈를 게재했으며 동아일보는 '노지원씨 증자자금 누가…'라는 기사를 작성해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