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현행 구조로는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유통과 위·변조를 막을 수 없다"며 문화관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에 수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품권 업체들이 고의부도를 낼 경우 현재 상품권을 갖고 있는 대다수 게임장업주나 유통업자는 보험금을 탈 수 없어 '상품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3일 게임산업개발원과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주고받은 공문들을 공개하면서 "문화관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이 서울보증보험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상품권의 비정상적 유통이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월 게임산업개발원에 보낸 공문에서 "상품권 인쇄업체,폐기업체,용지공급업체가 발행사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만큼 발행사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게임산업개발원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게임산업개발원은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만 하고 지금까지 어떤 것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번 사용된 상품권은 전량 폐기해야함에도 실제로 게임장으로 불법 유출돼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업계 종사들로부터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상품권에 대한 지급보증률은 5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장업주와 상품권 유통업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상품권 발행사들이 고의부도를 낼 경우 상품권이 휴지로 변할 게 뻔한데 이때도 정부는 발뺌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