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이달 초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 외자유치 사업자 공모에서 공모지침을 어기고 '골프장'사업자를 중복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공은 청라지구 3개 지구(약 120만평)에 대해 지난 7월 사업자를 공모해 이달 초 제5블록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에(24.5만평)는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 등을 사업 후보자로 선정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제5블록.당초 토공은 이 부지의 사업자를 공모할 때 골프장을 제외한 레저스포츠 시설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라지구 내 골프장 중복 건설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토공은 개발방향과 공모지침을 무시하고 간이골프장과 비슷한 '어프로치·퍼팅홀' 코스 및 골프연습장 건설과 아시아권 문화관광사업을 주테마로 사업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레포파크를 사업 후보자로 선정했다.

공모에 탈락한 인천스카이 컨소시엄은 "토공의 사업자 공모 지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사업자 계약 속행금지 가처분신청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토공 관계자는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은 정규 또는 간이골프장(3홀 이상)이 아닌 골프연습장과 관련 시설뿐"이라며 "공모지침에 위배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