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고질적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앞으로 장기입원이나 차량 수리비 허위 청구 등 고질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가 상시적으로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를 명확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처벌조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9월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보험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5757건에 그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지난해 2만3607건 까지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만2193건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병원의 과잉진료, 허위차량 도난신고, 차량 수리비 허위·부당 청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민영보험과 공보험, 공제기관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긴밀하게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