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가계곤란자 학비면제가 확대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분대출이 허용되고 대출금리가 1학기보다 0.19%포인트 낮아지면서 대출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출신청을 접수한 학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마친뒤 8월21일과 9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대출여부가 통지되며,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대학과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으로부터 바로 등록금을 대출 받을수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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