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 의약협상 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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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21~22일 싱가포르에서 별도로 열린 의약품 분야 협상이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22일 한.미 FTA 의약품작업반 협상단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는 대신 시행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라며 1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FTA 국장은 "미국측 요구를 크게 정리하면 선별등재방식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등재방식에 따라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재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및 등재 여부 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등을 거쳐야 한다.
미국측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신약 허가와 경제성 평가,등재 여부의 근거,보험가격 결정 이유 등을 통보해 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와 충분한 이의 신청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약의 환자 접근권을 인정할 것과 신약 보험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져졌다.
한국측은 미국측 요구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양국은 입장차이를 확인한 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두 나라는 오는 9월6~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기간에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
22일 한.미 FTA 의약품작업반 협상단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는 대신 시행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라며 1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 FTA 국장은 "미국측 요구를 크게 정리하면 선별등재방식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등재방식에 따라 제약사가 신약을 건강보험 의약품으로 등재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및 등재 여부 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등을 거쳐야 한다.
미국측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신약 허가와 경제성 평가,등재 여부의 근거,보험가격 결정 이유 등을 통보해 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와 충분한 이의 신청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약의 환자 접근권을 인정할 것과 신약 보험가격을 결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져졌다.
한국측은 미국측 요구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양국은 입장차이를 확인한 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두 나라는 오는 9월6~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기간에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