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 등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장점보다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17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김화진 미국변호사는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평가와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미국변호사는 "현대 기업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사업을 확대 또는 개편해야 한다"며 "이때 기업 집단은 계열사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가능케 하는 일종의 금융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식회사들 간의 상호 출자나 기업 집단 내 순환 출자는 유해한 것이고 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고정 관념"이라고 밝혔다.

상호 출자나 순환 출자가 명백히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해 처벌이나 규제를 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미국변호사는 또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국내외 각종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지배 주주가 있는 기업이나 가족 경영 기업을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아 소유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제도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