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공익목적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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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내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 오후 정무위 결산심사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관련 법률상 내년 11월22일까지 운용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될 경우 1997년 5천734억원을 출연했던 금융기관은 잉여금을 최소 2조2천억원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한 수혜자이고, 잉여금의 원천이 재정특융자금면제(3조7천억원)와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의 이자면제(3조5천억원)이기 때문에 공사법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잉여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은행권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을 이미 지난 2002년 대부분 감액손실 처리한 상태이며, 은행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환액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의 대응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이 이같은 사실을 안다면 경영진이 배임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상황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수혜를 입은 만큼 잉여금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것도 한 방법"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신 의원은 오늘 오후 정무위 결산심사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관련 법률상 내년 11월22일까지 운용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될 경우 1997년 5천734억원을 출연했던 금융기관은 잉여금을 최소 2조2천억원 상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한 수혜자이고, 잉여금의 원천이 재정특융자금면제(3조7천억원)와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의 이자면제(3조5천억원)이기 때문에 공사법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잉여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은행권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을 이미 지난 2002년 대부분 감액손실 처리한 상태이며, 은행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환액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의 대응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이 이같은 사실을 안다면 경영진이 배임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상황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수혜를 입은 만큼 잉여금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것도 한 방법"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