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양재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정 회장에 대해 지난 11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