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 4월부터 모든 화학물질 안전관리 책임을 수입ㆍ제조 업체에 부여하는 관리강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EU에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EU가 연간 생산량이 1t 이상인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현지 수입업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EU 화학물질 관리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또 이들 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EU는 2008년 4∼9월까지 사전등록을 실시한 뒤 그해 10월부터 물질별 실제등록과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과 사용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신화학물질관리 제도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등록시 건당 1400만∼16억원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다른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업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높기 때문이다.

주요 피해 예상 업체는 화학물질 생산업체,전자제품 생산업체,자동차생산업체 등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4단계 대응체계 구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종합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사전등록 준비기간(2007년 4월∼2008년 3월)에는 대응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사전등록 기간에는 산업계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전등록 기간이 끝나면 본등록에 대비해 산업계를 지원키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