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 등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장점보다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57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김화진 미국변호사는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평가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미국변호사는 "현대 기업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사업을 확대 또는 개편해야 한다"며 "이때 기업 집단은 계열사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가능케 하는 일종의 금융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식회사들 간의 상호 출자나 기업집단 내 순환 출자는 유해한 것이고 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고정 관념"이라고 밝혔다.

상호 출자나 순환 출자가 명백히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를 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변호사 연수회에 앞서 진행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법 개혁'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심포지엄에서 "전관 예우와 법조 브로커 문제는 법조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병폐"라며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칭)를 상시 기구로 설치해 지속적으로 전관예우 의혹을 불식하고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