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보낼 때 드는 교육비 영수증도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취학전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에 체육시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취학전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학원 등만 인정해줬다.

교습과정 요건도 까다로웠다.

1일 3시간 이상,1주일에 5일 이상을 다녀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때 드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골프장,농구장,당구장,테니스장,축구장 등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운동종목 시설이 해당된다.

또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 등 6개 종목 체육도장과 합기도,국선도 등 유사 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특화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포함된다.

교습과정 요건도 주1회 이상 교습으로 대폭 완화됐다.

다만 모든 학원·체육시설이 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는 1인당 연 200만원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