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탈세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타내는 일명 '세(稅)파라치'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파라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5억원 이상의 탈세자료를 제보해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탈세제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은 탈세제보를 통해 징수된 세액의 2∼5%(1억원 한도)수준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3억원의 탈세 제보 시엔 3억원의 5%인 1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세파라치들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후 고객의 의사에 반해 발급 취소를 하는 경우 이 사실을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