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대 '3자명의 CD' 편법발행 ‥ 건설사 분식회계에 악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중소 건설사들이 브로커를 끼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제3자 명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편법으로 발행받은 뒤 이를 분식회계에 사용해 도급 순위를 높인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건설사의 부탁을 받고 증권사와 은행을 연계,CD를 발행하도록 주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43)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6명의 브로커를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발행된 CD 사본을 이용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뒤 이를 도급 순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건설협회에 제시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199개 중소 건설업체 대표 199명과 법인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발행받은 CD와 유사하게 CD를 위조한 뒤 유통시켜 현금화하려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미수)로 건설사 대표 안모씨(56)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은행직원이던 브로커 이씨는 2004년 12월 건설사로부터 CD 발행 명의는 건설사로 하되 발행자금은 증권사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3자 명의 CD를 발행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 등은 1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수수료를 건설사로부터 건네받은 뒤 G증권,D증권 등 국내 유명 증권사에 접근해 일종의 '수수료'를 건넨 뒤 증권사가 은행에 CD발행대금을 송금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은행으로부터 건설사 명의로 된 CD가 발행되면 곧바로 원본을 증권사에 넘기고 CD 사본만을 건설사에 건넸다.
건설사들은 도급 순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CD 사본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많은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자료를 조작,건설협회에 제공했다.
검찰은 199개 건설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발행받은 제3자 명의 CD가 모두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브로커들의 부탁을 받고 CD 발행대금을 제공하거나,CD를 발행해 준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채권담당 직원이나 은행직원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은 데다 CD 사본이 건설사의 분식회계 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CD를 발행한 K은행 등 13개 은행 102개 점포 담당자와 G증권 등 7곳의 증권사 직원들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CD의 편법발행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지난 2월부터 제3자 명의 CD 발행을 전면 금지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