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받는 환자 밥값 더 올리려고... ‥ 병원들 조리사ㆍ영양사 채용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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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입원환자들의 식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조리사·영양사 고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사·영양사를 추가 채용하면 환자 식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식대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입원 환자식의 △건강보험 적용과 △가격 상한선 규제방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발표한 직후 각급 병·의원들은 7월까지 넉 달 동안 영양사 1250명,조리사 1335명을 새로 채용했다. 올 1∼3월 사이 월 평균 30∼60명에 불과했던 채용 규모가 4월 이후 월 50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이 영양사 등을 갑자기 많이 채용하는 이유는 환자식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많이 고용할수록 환자식대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입원환자의 기본 식대를 한 끼당 3390원으로 정하되,영양사 추가 고용시엔 550원,조리사 추가고용시엔 500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의료기관별 신규 채용 상황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755명,711명 신규채용해 전체 채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식사 질에 대한 고려도 있겠지만 조리사와 영양사를 신규 채용하는 비용과 식대 인상에 따른 수입을 감안한 경영상의 판단도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풀이했다.
실제로 병원급 의료기관 858개소 중 666개소(77.6%)가 영양사와 조리사 추가 고용으로 식대를 4000원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252개소 가운데 156개소(62%)도 5000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반면 조리사나 영양사를 추가 고용해도 실익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전체 3542개소 중 3316개소(93.6%)가 기본 식사대인 3000원대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의료기관들이 식사대를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추가 고용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환자 식대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입원 환자식의 △건강보험 적용과 △가격 상한선 규제방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발표한 직후 각급 병·의원들은 7월까지 넉 달 동안 영양사 1250명,조리사 1335명을 새로 채용했다. 올 1∼3월 사이 월 평균 30∼60명에 불과했던 채용 규모가 4월 이후 월 500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이 영양사 등을 갑자기 많이 채용하는 이유는 환자식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많이 고용할수록 환자식대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입원환자의 기본 식대를 한 끼당 3390원으로 정하되,영양사 추가 고용시엔 550원,조리사 추가고용시엔 500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의료기관별 신규 채용 상황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755명,711명 신규채용해 전체 채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식사 질에 대한 고려도 있겠지만 조리사와 영양사를 신규 채용하는 비용과 식대 인상에 따른 수입을 감안한 경영상의 판단도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풀이했다.
실제로 병원급 의료기관 858개소 중 666개소(77.6%)가 영양사와 조리사 추가 고용으로 식대를 4000원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252개소 가운데 156개소(62%)도 5000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반면 조리사나 영양사를 추가 고용해도 실익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전체 3542개소 중 3316개소(93.6%)가 기본 식사대인 3000원대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의료기관들이 식사대를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추가 고용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