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접대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킨 군산지원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최근의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비리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법조계의 움직임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군산지역의 유지로부터 접대 골프와 향응 등을 받은 군산지법 판사 3명 중 2명은 사직 후 곧바로 군산지역에서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달 말께 대법원이 법조비리 근절대책안을 마련하는 동안 군산지법원장으로부터 "재직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무징계 사실 확인서'를 받아 변협에 제출해 '무사히' 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 등록했다.

변협은 법조계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자 변호사 등록시 "재직 기간 에 위법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초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