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구 지역의 한 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무려 200대를 때렸다가 파면되는 등 교사의 체벌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된 체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체벌을 금지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교권 약화를 막기 위해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 등 기존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정지' 조항 등 다양한 경징계 규정을 포함시켜 체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화 작업은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