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건축심의 신청을 하지 못한 상업용지내 일반아파트가 재건축 대신 신축방식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해당 주민들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상업지역내 기존아파트가 개발부담금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축법을 통해 주상복합을 건립할 경우 부지 소유자에 대해 우선공급을 금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하고 이같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해 온 서울 여의도 서울아파트를 비롯해 상업용지내 기존아파트 소유자들의 경우 우선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일반분양아파트와 같이 청약을 통해서만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