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미국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 등 가금육 등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조치로 수입을 잠정 중지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잠정 검역중단 조치는 미국 미시간주 흑백조에서 발견된 AI바이러스가 전파속도가 빠르고 전염성이 큰 고병원성일 경우에 대비해 사전조치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이 조치로 미국산 모든 가금육의 통관이 보류됐다.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앞으로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 정부는 미국산 관련 제품에 대해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미국 농업부는 지난 8일 미시간주 이리호 주변지역 흑백조에 대한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에서 AI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이 바이러스는 H5형과 N1형을 포함하고 있는 저병원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올 상반기 미국산 닭고기 등 가금육의 국내 수입물량은 2만6214t에 달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