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드러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2년간 매출액 18억원을 누락해오다 적발된 한 한식집 주인은 최근 5년간 탈세한 돈으로 가족과 106회나 해외여행을 즐겼고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람도 있었다.

○현금 매출은 무조건 '호주머니'로

서울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03년부터 2년간 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소득세 1억5000만원을 냈다.

그러나 식당 규모에 비해 매출이 적고 신고금액의 99%가 신용카드 매출이란 점을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올해 3월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는 18억원 규모의 현금 매출을 처 명의의 계좌에 임급하는 방법으로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매출은 신고금액 6억원의 4배인 24억원에 달했다.

A씨는 탈루 소득으로 최근 5년간 본인 및 4명의 가족이 106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했다.

식당 주변의 땅 수백평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매입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만 100억원대를 웃돈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 18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B씨도 현금 매출분을 누락하다 적발됐다.

B씨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현금으로 내면 10% 깎아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이 돈을 종업원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왔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이 2년간 1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또 다른 탈루소득 13억원까지 찾아내 법인세 등 17억원을 추징했다.

○'적자'라며 세금 한 푼 안낸 뒤 해외여행에 부동산 25억원 매입

고급 사우나와 모텔을 가진 C씨는 2003∼2004년 2년간 4000만원의 적자를 봤다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게다가 세무조사에 대비해 장부 자체를 없애버렸다.

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사우나의 경우 수돗물 사용량,모텔은 시트카바 타월 등 1일 세탁 물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해 신고한 금액과 맞춰본 결과 10억원의 누락매출을 찾아내 소득세 등 4억원을 추징했다.

C씨도 최근 3년간 28회나 해외여행을 했으며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는 D씨(44)는 전통적 수법인 원자재와 노무비 23억원을 가공계상해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루를 저질렀다.

또 주주들과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한 액수를 적게 신고해 소득 53억원을 축소했다.

국세청은 탈루액 78억원에 대해 법인에 22억원의 법인세를,D씨에게는 10억원의 증여세 등 모두 32억원을 추징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